복지부, ‘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’ 신청 접수 실시(~7/7)
정부가 직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.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‘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’ 신청을 접수한다. ‘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’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,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.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본사업 실시를 통해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다.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5월 3~10일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15·18일에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지표 설명을 포함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,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.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·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(https://www.khepi.or.kr/ace/hfwp)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,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